"월급 반 주면 군대 갈게"…대리 입영한 20대, 정신감정 신청

- 작성날짜 24-11-08 01:34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5/0003399138
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모씨(27)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,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다.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.
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"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"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"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"는 의견을 밝히고, 한 기일 속행도 요청했다.
조씨는 20대 후반 최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,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, 조씨가 "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"고 제안하자 최씨가 그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.
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"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"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"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"는 의견을 밝히고, 한 기일 속행도 요청했다.
조씨는 20대 후반 최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,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, 조씨가 "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"고 제안하자 최씨가 그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.
이에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(나라사랑카드)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 간 군 생활을 했다. 그는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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